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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가정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은 매년 수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포함해, 신청 방법, 지급일정 등 핵심 정보만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별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연 기준)
      -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

    지급 시기 및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지급일정: 정기신청자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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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1.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2. 손택스 (모바일 앱)
      앱 실행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 진행
    3. ARS 신청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문자 수신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전액 제외되나요?
      A.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Q.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홑벌이 가구인가요?
      A.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만 된다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혹시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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